장애인자동차 등록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보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 사항이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로 차를 몰고자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장애인과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로 등록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사망시 장애인차량 처리
2003. 08. 11부로 장애인 등의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제적(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 최고 50만 원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로 사용하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때
세대 부리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자동차의 LPG사용구조를 제거한 후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차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망시 계속해서 할인혜택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이 사망하면 복지카드를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은 물론 LPG할인 등의 감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분리시에도 동일합니다.
차량인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6급의 경우 특소세와 지방세는 납입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의무보유기간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시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와 같은 국세는 5년,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는
3년(중고차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폐차시 세금추징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폐차한 경우 말소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차량의 경우 5년이 지나면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후 중고차로 팔게되면 중고차 시세가 지금보다는 올라갈듯 합니다.
단, 출고시 장애인 차량이 아닌 렌트카로 구입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일반인이 구입할수 없습니다.
5년후 중고차로 팔게되면 중고차 시세가 지금보다는 올라갈듯 합니다.
단, 출고시 장애인 차량이 아닌 렌트카로 구입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일반인이 구입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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