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차량 혜택 장애인자동차 등록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보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 사항이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로 차를 몰고자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장애인과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로 등록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사망시 장애인차량 처리 2003. 08. 11부로 장애인 등의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