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요건해당 상이로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으면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 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한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을 수여하거나 교부(지원대상자는 수여대상이 아님)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리플렛 교부)하여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관할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반명함판 사진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포함)와 전공상확인신청서(진단서 포함), 기타 부상사실 입증 자료(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제출
- 관할보훈지청에서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각군참모총장, 국군제9965부대장)에게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 발급요청한 위 서류가 국가보훈처에 통보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의
- 관할보훈(지)청에서 심의결과 통보 및 처분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관할보훈(지)청에서 등록결정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공헌과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에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제정 목적과 내용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
○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의 순으로 승계되며,
○ 절차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순위변경 등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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