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1953. 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 1인. 단,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07.12.21이후 사망한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배우자, 자녀)은 취업보호대상에 해당
- 특수임무수행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전역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보호 범위는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모두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은
3인까지 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인원, 연령, 연장자ㆍ연하자, 결혼 및 출가ㆍ분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보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아들ㆍ딸)이 없어 입양한 1인만이 취업보호
대상자입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보호 연령은 35세까지 이며, 가구당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보호 인원수는 3명이나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는 연령이나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에 의한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보훈특별 고용에 따른 취업보호 연령은 55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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