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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내용

국가유공자 혜택 1.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6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

대       상

감면율

비     고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ㅇ재일학도의용군

면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ㅇ무공 보국수훈자

ㅇ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ㅇ4?19혁명공로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

유가족

 

 

ㅇ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ㅇ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 적용대상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73조의 2의 적용대상자 준용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ㅇ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가족

60%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

 

 

 

ㅇ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50%

ㅇ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30%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ㅇ특수임무수행 사망자, 행불자 유족 및 공로자와 그 가족

60%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3조

참전유공자 등

 

ㅇ참전유공자

ㅇ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60%

50%

50%

참전예우법 제7조 및 제대군인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구  분

대      상

감  면  율

비    고

도서 벽지지역

(제주도, 강원도,경북 울릉군,인천광역시 옹진군,전남 완도 신안 진도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 무공 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자

 - 독립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5?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망자 행불자 유가족   및 부상자 유가족

요양급여진료비의 60%

(약제비 포함)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 5.18기타희생자 제외

 

  약제비는 본인이 먼저 약국에 지불한 후 영수증 보훈청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절차임

전국 위탁병원

(도서벽지외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자로서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예우법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      자1인(보상금받는 수권유족)

 - 6.25전몰자녀수당 받고 있는자

본인부담 요양급여진료비의 60%(약제비 제외)

  독립유공자유족, 비상이사망으로 보상금 받지 않는 유족, 보국수훈자 등 제외

전국 위탁병원

-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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