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6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 |
대 상 |
감면율 |
비 고 |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
ㅇ재일학도의용군 |
면제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ㅇ무공 보국수훈자 ㅇ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ㅇ4?19혁명공로자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 ||
국가유공자 유가족
|
ㅇ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ㅇ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 적용대상자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73조의 2의 적용대상자 준용 |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
ㅇ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가족 |
〃 6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
|
ㅇ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50% | ||
ㅇ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
〃 30% |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
ㅇ특수임무수행 사망자, 행불자 유족 및 공로자와 그 가족 |
60%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3조 |
참전유공자 등
|
ㅇ참전유공자 ㅇ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ㅇ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60% 50% 50% |
참전예우법 제7조 및 제대군인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
○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구 분 |
대 상 |
감 면 율 |
비 고 |
도서 벽지지역 (제주도, 강원도,경북 울릉군,인천광역시 옹진군,전남 완도 신안 진도군)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 무공 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자 - 독립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5?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망자 행불자 유가족 및 부상자 유가족 |
요양급여진료비의 60% (약제비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 5.18기타희생자 제외
약제비는 본인이 먼저 약국에 지불한 후 영수증 보훈청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절차임 |
전국 위탁병원 (도서벽지외의 지역) |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자로서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예우법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 자1인(보상금받는 수권유족) - 6.25전몰자녀수당 받고 있는자 |
본인부담 요양급여진료비의 60%(약제비 제외) |
독립유공자유족, 비상이사망으로 보상금 받지 않는 유족, 보국수훈자 등 제외 |
전국 위탁병원 |
- 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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