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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ISD(국가간 소송제도) FTA 협상 저지


요즘 국회에서는 한미 FTA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ISD 라는 놈 때문인데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ISD 란?

국가각 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ment)를 말합니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ISD 문제로 딴나라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더군요~
문제는 외견상 합리적인 제도 처럼 보이지만 
막상 미국과 분쟁이 발생했을때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기업을
상대로 해외에서 소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외교력은 상상을 초월 합니다. 
전세계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분명 ISD 조항을 빼는게 좋아 보이지만
FTA도 협상이니 거부하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