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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격 및 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요건해당 상이로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으면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 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한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을 수여하거나 교부(지원대상자는 수여대상이 아님)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리플렛 교부)하여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더보기
국가유공자 취업 및 자녀의 취업 보호대상 범위는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1953. 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 더보기